사고보험금청구 서류안내
개인정보처리 등에 관한 동의사항 안내
보험회사가 보험금 접수, 손해사정 및 사고조사, 보험금 지급심사 등의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험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고객님의 개인정보 처리 등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정상적인 보험금 접수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보험금 지급조사 요청에 대한 동의
표준약관에 의거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주소변경 통지
표준약관 (주소변경통지)에 의거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금 등의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단, 2015.03.12. 이전 청구사유 발생 건의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상법 662조, 2015.03.12. 개정시행)
타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보험협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 : http://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 http://www.kni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