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보험금청구 서류안내

사고보험금 접수방법

  1. 1. DGB생명 고객센터 또는 지점
  2. 2. 우편 접수 : (48789)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수정동) DGB생명 2층 보험금 접수센터
  3. 3. FAX(0505-083-5420), 홈페이지, 모바일(DGB생명모바일창구앱)접수 : 청구금액 100만원 이하에 한함
  4. * 100만원 이하 보험금청구 시 사본 제출 가능
    * 접수관련 문의사항 : 콜센터(1588-4770)

사고보험금 신청인의 범위

계약당사자(계약자, 피보험자, 청구사유별 해당수익자) 및 계약당사자에게 위임받은 자

사고보험금 신청 방법

사고보험금 청구서 작성예시

사고보험금 신청 방법 표
청구방법 필수서류 서식
공통
  • 보험금청구서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수익자 신분증(앞면) 사본
  • 수익자 통장사본(사전 미등록 계좌로 요청 시 제출)
  • 고객거래확인서(수익자 기준, 이행주기 해당시)
    (이행주기해당여부는 콜센터 문의)
  서식 다운로드
계약당사자의
직계 가족 대리접수
  • 가족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대리청구인의 실명확인 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FC대리접수
  • 대리청구인의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필요시 추가서류

필요시 추가서류 표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인 수령)
공통서류
  •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 증명서
  • 수령할 친권인의 신분증(앞면) 및 통장 사본(사전 미등록 계좌 시)
300만원 ↓
  • 변제의무확인서 [친권인이 작성 및 수령]
300만원 ↑
  • 공동 친권인 중 수령자 외 1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보험금 대리인 수령시
  • 위임장, 위임자(증권상 수익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실 수령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관공서 발행서류는 최근 90일 이내에 발급한 서류에 한함

재해사고 시 추가서류

  • 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원
  • 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 군인재해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문
  • 자살 : 경찰서 발행 변사사실확인원
  • 서류 발급불가 사고 :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 상 재해사고내용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