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보험금청구 서류안내

공통 기본서류

    • ① 보험금청구서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② 수익자 신분증(앞면) 사본
    • ③ 수익자 통장사본 (사전 미등록 계좌로 요청 시 제출)
    • ④ 고객거래확인서 (수익자 기준, 이행주기 해당 시)
    • (이행주기 해당 여부는 콜센터 문의)

선택서류 (택 1)

    • ①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원본
    • ②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사본 및 기본증명서 (사망사실 기재)

추가서류

    • ① 사망수익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로 지정 건 : 피보험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② 사망수익자 미 지정 건 (아래 내용 참조)
상속관계 확인서류
  • 피보험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 대표수익자 지정동의서(상속인 각각의 인감도장 날인 必)
  • 상속인 각각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친권인(후견인)이 1인인 경우 : 친권인(후견인)의 신분증, 통장사본
  • 친권인(후견인)이 2인인 경우 : 수령할 친권인(후견인)의 신분증, 통장사본,
                                              수령자 외 친권인(후견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 가족관계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금 청구 전 반드시 콜센터(T. 1588-4770)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공서 발행서류는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발급한 서류에 한함 (사망일 이후 발급 건 中)
    ※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사이트 민원24시(www.minwon.go.kr) 등에서 발급가능

재해사고 시 추가서류

  • 상세보기
    재해사고 입증서류
    • 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원
    • 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 군인재해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문
    • 자살 : 경찰서 발행 변사사실확인원
    • 서류 발급불가 사고 :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 상 재해사고내용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