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보험금청구 서류안내

단체보험 추가서류

사고보험금 단체보험 추가서류
보험금을 받는자(수익자)가
피보험자(개인)인 경우
  1. 1. 재직증명서
보험금을 받는자(수익자)가
단체(회사)인 경우
  1. 1. 재직증명서
  2. 2. 사업자등록증
  3. 3.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대표자) 통장사본 및 통장인감
  4. 4. 법인 인감증명서
    •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5. 5. 보장 받을 대상자가 종피보험자(배우자, 자녀)인 경우 가족관계 서류
    • 배우자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보험대상자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
    • 자녀의 경우 : 보험대상자 가족관계증명서
  6. 6. 단체보험 수익자 확인서(2005.7.1 이후 가입된 단체계약에 한하여 사망보험금
    청구시 첨부)
    •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수익자인 경우 작성
    • 보험대상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및 법정상속인중 한 분의 인감증명서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