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보험금청구 서류안내

공통 기본서류

    • ① 보험금청구서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② 수익자 신분증(앞면) 사본
    • ③ 수익자 통장사본 (사전 미등록 계좌로 요청 시 제출)
    • ④ 고객거래확인서 (수익자 기준, 이행주기 해당 시)
    • (이행주기 해당 여부는 콜센터 문의)

선택서류 (택 1)

    • ① 후유장해진단서
    • ②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 (일반)진단서

※ (일반)진단서 제출시 필수 기재내용
  • 만성신부전 : 최초 혈액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 : 절단부위, 현재상태(접합 여부 등)기재, X-ray 결과지 첨부
  • 인공관절치환술: 치환일자, 부위명시
  • 비장/안구 적출 : 비장, 안구 적출일자 기재
  • 심장/폐/신장/간장의 장기이식 :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 보험가입 시기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금 청구 전 반드시 콜센터 (T. 1588-4770)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팔, 다리, 척추장해의 관절운동장해의 경우 장해진단서에 AMA방식의 운동범위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 ※ 2005.04.01 이후 계약은 장해지급률 적용

재해사고 시 추가서류

  • 상세보기
    재해사고 입증서류
    • 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원
    • 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 군인재해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문
    • 자살 : 경찰서 발행 변사사실확인원
    • 서류 발급불가 사고 :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 상 재해사고내용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