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보험금청구 서류안내

보험금 지급 심사 절차 안내

하단 참조

발송하여 주신 서류가 보험회사에 접수되는 경우 SMS를 통해 접수사실을 통보하여 드립니다.
보험금처리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콜센터(Tel:1588-477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가능시간:09시~18시)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를 받습니다.
    [ * 손해사정법인 :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해 인가받은 업체 ]
  • 고객님은 사고의 손해사정을 위해 별도의 손해사정사의 선임이 가능하며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선임 시 비용주체

    • 보험계약자 등 부담
       -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
       -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 보험회사 부담
       -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의료심사
  •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비례분담적용)
  • 의료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의 경우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분담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및 부지급 안내, 심사 절차 조회 방법
  •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보험금청구서 상 고객이 요청한 방법으로 보험금지급설명서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 보험금 지급심사 결과, 보험금이 지급거절 될 수 있으며, 그사유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 당사 홈페이지(www.dgbfnlife.com) 및 콜센터(T.1588-4770)를 통해 계약내용 및 사고처리 진행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지연 및 가지급제도 안내
  • 보험금 처리가 지연된 경우, 지연안내장이 발송되며 해당상품의 약관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험소비자 개인(신용)정보처리 또는 의료심사 등의 동의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를 거부 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 확인하기 위하여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의 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심사 청구
  • 보험금 결정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콜센터(T.1588-4770)를 통해 재심사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절차 및 피해구제
  • 계약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