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자율준수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임직원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경쟁법의 준수를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이 기준의 준수를 통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당사의 모든 임직원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항상 당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기준”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회사의 전 임직원 및 공정거래와 관련한 모든 업무활동에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율준수”는 회사에 적용되는 경쟁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 2. “공정거래”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경쟁 및 거래질서를 말한다.
  • 3. “경쟁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공정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칭:약관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표시광고법) 등 경쟁의 촉진과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제반 국내법규를 말한다.
  • 4. “경쟁당국”은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국내의 공정거래위원회 (Fair Trade Commission)를 말한다.
  • 5. “자율준수프로그램”은 자율준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소와 실행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 6.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을 총괄 하는 자를 말한다.
  • 7. “자율준수담당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정한 단위로 자율준수 업무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 8. “자율준수사무국”은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자율준수관리자를 보좌하고 사업부문별 자율준수담당자를 지원해 주는 부서를 말한다.
  • 9. “임직원”은 회사에 소속된 자로서 정규 및 비정규직, 계약직, 임시직을 불문하고 회사로부터 위임 또는 관리․감독을 받아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제2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제1절 자율준수관리자
제4조(자율준수관리자의 임면)
  • ① 회사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을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율준수관리자를 선임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명된 준법감시인이 겸직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율준수사무국의 간사가 자율준수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까지 또는 이사회 의결로 새로이 선임될 때까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관리
    • 2. 자율준수와 관련된 계획수립
    • 3. 경쟁법 및 자율준수와 관련된 교육 관리
    • 4.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5. 경쟁법 위반사항에 대한 분석과 개선, 시정 및 예방조치의 강구
    • 6. 경쟁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심의 및 인사위원회 상정요구
    • 7. 자율준수관련 활동 및 사안의 경영위원회 보고
    • 8. 기타 자율준수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자율준수관리자의 구체적 직무는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기준(이하 “기준”이라고 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 ①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조사권
    • 2.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요구권
    • 3. 경쟁법 위반자 및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보고 권한
    • 4. 경쟁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개선 권한
    • 5. 인사협의회 개최소집 요구권
    • 6.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 ② 자율준수관리자의 구체적 권한 및 그 행사 절차 등에 대하여는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전담조직 및 임직원
제7조(자율준수사무국의 설치)
준법지원부서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좌한다.
제8조(자율준수사무국의 업무)
자율준수사무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보좌
  • 2.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상의 실무적인 문제처리
  • 3. 자율준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결과의 대표이사에 보고
  • 4. 회사 각 총괄부서의 자율준수업무에 관한 법률자문 등 지원활동
  • 5. 공정거래관련 정보수집 및 전파
  • 6. 공정거래관련 교육 주관
  • 7.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에 대한 문서체계 구축
제9조(자율준수담당자)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부문별 또는 부서별로 자율준수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자율준수담당자는 소속부서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하여 자율준수관리자를 보좌한다.
제10조(자율준수담당자 지정 및 역할)
  • ① 자율준수담당자는 각 부서의 준법감시담당자로 한다.
  • ② 소관부서에서 공정거래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준법지원부서에 통보하고, 주요 정보사항 및 업무진행사항을 정기적으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한다.
  • ③ 준법지원부서와의 협조하에 점검 및 조사 활동을 수행한다.
  • ④ 소관부서 임직원에게 공정거래 관련 주요정보를 제공하고 수시로 전파 교육을 실시한다.
  • ⑤ 소관부서의 모니터링 및 교육활동 결과 등을 기록 유지 관리한다.
제11조(임직원의 의무)
  • ① 모든 임직원은 경쟁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쟁법 위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율준수사무국의 자문 또는 합의를 받아야 한다. 사업부문별 법률준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은 지침 및 회사의 법무규정, 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등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경쟁법 위반 또는 위반소지를 인지한 직원은 신속하게 자율준수사무국에 보고하여 자문 또는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3장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제1절 자율준수의지 선언
제12조(선언 목적)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경쟁법을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자율준수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준수의지를 선언한다.
제13조(선언방법)
  • ① 대표이사의 자율준수의지는 공식적인 문서로 표명되어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 ② 제1항의 문서는 회사의 임직원은 물론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 또는 일반대중에게도 공지한다.
제14조(자율준수편람)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 지침인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전략경영본부, 마케팅전략본부 등 법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의 임직원들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편람은 회사의 조직과 특성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 ③ 관계법령 및 규정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내용을 자율준수편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절 점검 및 보고
제15조(점검)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준수여부를 반기별 1회 이상 확인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임직원의 자율준수실태 등에 대한 점검, 조사
    • 2. 자율준수관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보고서, 각종 자료의 검토 및 확인
    • 3. 임직원의 자문과 내부제보시스템에 의한 사안 등의 검토 확인
  • ② 동조 제①항 제1호의 자율준수실태 등에 대한 점검, 조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측면에서 경쟁법 준수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말한다.
    • 1. 동업계 모임이나 사업자단체 모임의 참석
    • 2. 약관의 제정 및 개정, 리베이트지급 등에 관한 사항
    • 3. 임원전결이상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사항
  • ③ 동업계 모임이나 사업자단체 모임의 참석시에는 <별표1> 업계모임 참석 신고서에 의거, 참석전에 준법지원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동조 제①항 제2호의 모니터링을 위하여 <별표2>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준수여부 점검 체크리스트 에 의거,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 실태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임직원의 정보 제공 행위는 비밀이 보장되는 보장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제17조(협의)
  • ①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전 소속부서 자율준수 담당자와 협의하여 당해 업무의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 가능성 등을 스스로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② 내부통제기준에 의한 일상감시 대상 업무 외에 공정거래 관련법규상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준법지원부서의 법적 검토 및 자율준수관리자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18조(내부제보시스템 운영)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이 경쟁법 위반사실 또는 잠재적 위반가능성을 발견할 경우 이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제보할 수 있도록 내부제보시스템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제보된 내용에 대한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내부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부제보자는 내부제보로 인한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 ③ 내부제보시스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내부고발자제도 운영기준에서 정한다.
제4절 교육프로그램
제19조(교육의 실시)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임직원 대상으로 연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자율준수사무국은 교육결과보고서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교육의 실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교육프로그램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한다.
  • ④ 교육내용은 경쟁법의 주요사항 및 업무 수행상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며, 자율준수 규정의 주요내용이 변경되거나, 경쟁법령의 개정에 따라 임직원이 인지하여야 할 사항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로 한다.
제5절 경쟁법 위반에 대한 제재
제20조(제재의 원칙)
  • ①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임직원이 경쟁법 관련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준수여부 점검결과 적발된 경쟁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하되,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③ 제재조치의 대상에는 관련법규 위반행위 자체뿐 아니라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권유하거나 인정한 행위도 포함한다.
제21조(제재의 절차)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위반자를 인사협의회에 보고하여 심의한다.
  • ② 인사협의회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수준을 정하고 제재조치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임직원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절 문서관리
제22조(문서관리 기본원칙)
  • ① 자율준수에 관한 기본 문서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아래 분류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 ②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작성 보관되어야 한다.
  • ③ 자율준수 활동에 관한 모든 문서는 정확하게 기록되고 최신의 정보를 담아야 한다.
제23조(관리대상 문서)
경쟁법 관련 주요 관리대상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대표이사의 자율준수의지 선언문과 통지문
  • 2. 내부 감독활동 관련 문서
  • 3. 경쟁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관련 문서
  • 4. 자율준수 교육결과보고서
  • 5. 기타 공정위에 보고ㆍ제출한 자료 중 주요자료 등
제7절 기 타
제24조(운영상황 공시)
자율준수사무국은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상황을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5조(운영성과 평가)
  • ①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운영성과 평가는 자율준수관리자가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26조(인센티브 등)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였다고 평가된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회사에 건의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서는 시정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 1. 내부제보자
    • 2. 사업부문별 우수 자율준수가이드
    • 3. 우수 자율준수사무국 부서원
  •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평가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지침 또는 별도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른다.
제27조(경쟁당국과의 관계)
자율준수관리자와 자율준수사무국은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교환, 의사소통 등을 원활하게 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8조(위임)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9조(제정 · 개정)
  • ① 이 기준의 제정 및 개정은 사규관리규정의 절차에 따른다.
  • ② 회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제정한 사규 및 각종 매뉴얼 등은 이 규정에 입각하여 작성․운영되어야 한다.
  • ③ 회사의 사규 및 매뉴얼을 소관하는 부서는 그 사규 및 매뉴얼의 제정 또는 개정 시 이 규정에 적합한 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상충시에는 자율준수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