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자율준수

기업의 진정한 경쟁력은

정도경영과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에서 나온다

친애하는 DGB생명 임직원 여러분!

DGB생명은 고객의 신뢰와 진정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정거래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합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식을 통해 모든 임직원이 공정거래 법규와 윤리행동 규범을 철저히 준수하며 특별이익 제공과 불공정영업행위 근절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기업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은 자본주의 경제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시장질서이며,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법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이래 지속적인 보완과 발전을 하여 이제는 이 공정거래제도가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하는 시장구조정책과 기업행태를 시정하는 시정경제의 핵심정책으로 운용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공정성과 투명성을 양대 축으로 하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우리 회사의 기업경영에도 접목되지 않으면, 이제는 성장은 고사하고 생존조차 불가능한 상황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업계에서는 불공정영업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불공정한 영업행위를 통해 얻어진 이익은 단기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될 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하며, 기업의 진정한 경쟁력은 치열한 시장경쟁을 통해서만 검증될 수 있으며, 그러한 기업만이 장기적으로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공정거래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이유는,

첫째, 법규 위반 시 이에 부과되는 과징금, 배상금 등의 금전적 손실은 물론이고 시장에서도 고객의 신뢰를 잃게 되고 회사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공정거래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준수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나 이는 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에 비하면 훨씬 작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후적인 대응방안보다는 자율준수문화 정착을 통한 사전예방이 보다 경제적 이라는점입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식’을 통하여 모든 임직원이 공정거래법규와 윤리행동규범을 철저히 준수하고, 특별이익제공과 같은 불공정영업행위를 근절하여, 회사 내에 보다 더 공정 투명한 기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임직원 여러분의 지속적이고 철저한 실천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DGB생명보험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