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자율준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자율준수란 기업 스스로 정해진 법규(Law & Regulation)를 준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하여
스스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의 내부 준법시스템으로,
임직원에게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에 관한 행동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의
예방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련의 규범이자 시스템을 의미

CP 8대 요소

경감제도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 불가피하게 혹은 임직원의 실수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공정위는 과징금 등 제재수준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를 운영

평가등급 : AAA(최우수) 등급에서 D(매우 취약) 등급까지 6등급으로 구분
(기존 8등급 → 2020년부터 6등급 : AAA, AA, A, B, C, D)

등급별 인센티브

  • 1. 공표명령 감면
    • - AAA 등급 (면제)
    • - AA, A (공표크기/매체수 하향, 공표기간 단축)
  • 2. 기타
    • - 기업포상 (2년이상 AA 이상기업)

경감대상 예외

  • • CP 담당자가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
  • • 위반행위가 CP도입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
  • • 고의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 • 다른 규정에 경감이 의무화된 경우
  • •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 • 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등기부 등재여부 불문)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 • 위반사업자가 과거 3년간 3회 이상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조치를 받고 별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