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보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기준

소관부서 : 경영관리부

제정 : 2012.11.23

개정 : 2013.04.26

개정 : 2018.06.01

개정 : 2019.01.22

제1조(목적)

본 기준은 디지비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함)에 설치,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이용·관리기준의 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기설치 근거 및 목적)

①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2호 및 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운영자가 정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총무담당 부서장, 책임자는 제3조 관리책임자로 한다.<2019.01.22. 신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구분 설치 및 촬영 범위
본사 고객센터 등 시설안전, 화재예방을 위하여 설치
지점 출입구, 고객창구 등 시설안전, 화재예방을 위하여 설치

제3조(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둔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지역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담당 소속
본사 총무담당부서장 총무담당 총무담당
지점 지점장(사업지점장일 경우 총무담당 부서장) 각 지점 지점장 / 총무

제4조(영상정보의 관리)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5조(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일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계약시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다.

제6조(영상정보의 열람)

영상정보는 영상정보 청구서(별첨1)를 작성하여 운영자의 결재를 득한 후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입회 하에 각 지역별 보관장소에 비치된 영상기기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제7조(영상정보 열람,삭제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제8조(영상정보 보호조치)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화, 개인정보 접근권한 차등부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일시 기록관리 후 비치(별첨2), 영상보관장소 잠금장치 설치 등 그 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기준변경)

부칙(1)

제1조(책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총괄책임자는 소관부서장으로 한다.

제2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

제1조(일부개정) 이 기준은 2013년 4월 26일 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부칙(3)

제1조(일부개정) 이 기준은 2018년 06월 01일 부터 일부 개정하고, 사규재정비 TFT에 의거 “방침”에서 “기준”으로 단순 변경하여 시행한다.

부칙(4)

제1조(일부개정) 이 기준은 2019년 1월 22일 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