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보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기준
소관부서 : 경영지원부
제정 : 2012.11.23
개정 : 2013.04.26
개정 : 2018.06.01
개정 : 2019.01.22
개정 : 2021.01.01
개정 : 2022.01.01
개정 : 2022.10.17
개정 : 2024.01.01
개정 : 2024.06.05
제1조(목적)
본 기준은 주식회사 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이하 ‘당사’라 함)에 설치,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이용·관리기준의 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기설치 근거 및 목적)
①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2호 및 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 1.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2.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운영자가 정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총무담당 부서장, 책임자는 제3조 관리책임자로 한다.<개정:2022.10.17.>
구분 | 설치 및 촬영 범위 |
---|---|
본사 | 고객센터 등 시설안전, 화재예방을 위하여 설치 |
지점 | 출입구, 고객창구 등 시설안전, 화재예방을 위하여 설치 |
제3조(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둔다.
<개정:2022.10.17.>
지역 | 관리책임자 | 접근권한자 | |
---|---|---|---|
담당 | 소속 | ||
본사 | 총무담당부서장 | 총무담당 | 총무담당 |
지점 | 고객서비스 부서장 | 고객서비스 담당 | 고객서비스 / 총무담당 |
제4조(영상정보의 관리)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다음과 같다.
- ①보관장소: 본사(관리실, 서버실 등), 객장(객장 내)
- ②보관기간: 최대 1개월
- ③촬영방법: 모션촬영 및 24시간 촬영
- ④처리방법: 메모리에 순환반복 저장 후 자동폐기
제5조(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일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계약시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다.
제6조(영상정보의 열람)
영상정보는 영상정보 청구서(별첨1)를 작성하여 운영자의 결재를 득한 후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입회 하에 각 지역별 보관장소에 비치된 영상기기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제7조(영상정보 열람,삭제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①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요구대상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 ② 보관기간이 경과하거나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거부할 수 있다.
제8조(영상정보 보호조치)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화, 개인정보 접근권한 차등부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일시 기록관리 후 비치, 영상보관장소 잠금장치 설치 등 그 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기준변경)
- ① 본 기준은 법령·정책 또는 개인정보보호기준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사항이 있을 시 관련 내용을 개정 후 공지한다.
- ②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본 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1)
제1조(책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총괄책임자는 소관부서장으로 한다.
제2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
제1조(일부개정) 이 기준은 2013년 4월 26일 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부칙(3)
제1조(일부개정) 이 기준은 2018년 06월 01일 부터 일부 개정하고, 사규재정비 TFT에 의거 “방침”에서 “기준”으로 단순 변경하여 시행한다.
부칙(4)
제1조(일부개정) 이 기준은 2019년 1월 22일 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부칙(5)
제1조(일부개정) 이 기준은 2021년 1월 1일 부터 조직개편에 의거 소관부서명을 "인사총무부"로 변경하여 시행한다.
부칙(6)
제1조(일부개정) 이 기준은 2022년 1월 1일 부터 조직개편에 의거 소관부서명을 "HR지원부"로 변경하여 시행한다.
부칙(7)
제1조(일부개정) 이 기준은 2022년 10월 17일 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부칙(8)
제1조(일부개정) 이 기준은 2024년 1월 1일 부터 조직개편에 의거 소관부서명을 "경영지원부"로 변경하여 시행한다.
부칙(8)
제1조(일부개정) 2024년 6월 5일자로 사명을 "DGB생명보험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으로 변경하고, 개정표기는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