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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조직도
금융소비자보호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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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사회
- 금융소비자보호 최상위 규범인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규정을 제정
- 금융소비자보호 최상위 규범인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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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표이사
- 이에 따라 세부 체계를 구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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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 내부통제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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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 상기 업무를 전담하여 추진
- 1.이사회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결정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최종적 책임
- 2.대표이사 : 이사회가 정한 기본방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를 구축,운영 및 결과 이사회 보고
- 3.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사결정기구) - 기능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시스템 정기적 점검, 개선 활동 / 의장 : 대표이사 / 위원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사내 임원 / 운영 : 반기 1회 이상 개최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_ 대표이사 직속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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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업무 전담하는 임원
3-2.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전담자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업무 수행하는 조직 : 소비자보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