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통제규정안내
안녕하십니까 신뢰받는 Life Partner DGB생명입니다. 당사는 2021년 8월 31일 이사회 승인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내부통제규정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정된 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며, DGB생명 임직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하여 고객님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목적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및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기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범위
이 규정은 회사의 임직원 및 회사의 금융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에 적용한다.
다만, 회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 및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그 위탁 범위 내에서 이 규정을 적용한다.
기본방침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건전한 금융거래 지원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금융소비자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이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