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규정안내

안녕하십니까 신뢰받는 Life Partner iM라이프 임직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하여 고객님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목적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및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기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범위

이 규정은 회사의 임직원 및 회사의 금융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에 적용한다.
다만, 회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 및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그 위탁 범위 내에서 이 규정을 적용한다.

기본방침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건전한 금융거래 지원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금융소비자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이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