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임직원 윤리강령

  • ALL바른DGB
  • 1. DGB생명보험은 「따뜻한 금융으로 모두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다」라는 그룹 미션을 바탕으로 「미래로 도약하는 S.M.A.R.T 금융그룹」을 지향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지역사회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생명보험회사를 추구한다.
  • 2. DGB생명보험은 「청렴하고 올바른 경영으로 지속가능 경영을 실천하는 신뢰받는 DGB」라는 윤리경영비전을 목표로, 명예를 굳게 지키고 윤리경영과 기업가치의 향상을 위하여 「ALL바른 보험인」으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자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DGB생명보험의 윤리강령을 제정한다.

기본정신

  • 1.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에게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2. 합리적인 투자와 건실한 경영으로 기업가치를 극대화하여 주주에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이익을 제공한다.
  • 3. 임직원 개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며 공평한 인사를 실시하고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 4. 올바른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고 각종 법규를 준수하며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에 솔선수범하여 지역사회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행동규범

1. 고객에 대한 윤리
  • • 고객만족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 고객에게 최상의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품행을 단정히 하고 예의바른 언행으로 응대한다.
  • • DGB생명보험 회사의 안내책자, 각종 홍보관련 안내장 및 약관 등을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 고객이 쉽게 열람 또는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 • 고객응대 시 알기 쉽고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고 고객의 요구에 알맞은 정보와 서비스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한다.
2. 주주에 대한 윤리
  • •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
  • •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며, 공시되지 않은 정보를 특정 주주에게 한정하여 제공하지 아니한다.
  • • 적극적인 기업홍보, IR 등을 통하여 주가에 기업가치가 정당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며 주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최대한 보장한다.
3. 직원에 대한 윤리
  • • 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며, 직원이 직무를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직원의 업무성취 동기를 유발하고, 고용과 승진 등 인사관리에 있어 성별, 학력, 연령,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아니한다.
  • • 직원을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연수제도를 개발하고, 원활한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며 모든 직원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4. 사회에 대한 윤리
  • • 회사는 적법하고 정당한 기업활동을 함으로써 여타기업의 귀감이 되고,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하며,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
  • • DGB생명보험은 기업으로서의 올바른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고, 국가 및 지역사회의 각종 법규를 준수한다.
  • • DGB생명보험은 임직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토록 요청하지 아니한다.
5. 임직원의 복무윤리
  • • 임직원은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고 업무 운영상 기본이 되는 법령·규정 및 방침 등을 준수하며 도덕과 정직을 바탕으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다.
  • • 임직원은 항상 청렴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투기적 자산투자 또는 과다한 차입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 • 임직원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보고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잘못된 일을 은폐하지 아니한다.
  • •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고, 부하직원은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다.
  • • 임직원은 인사에 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청탁을 하게 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개입하지 아니한다.
  • • 임직원은 대고객 또는 직원 상호간 사적인 금전대차와 채무보증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 임직원은 DGB생명보험의 기밀은 물론 고객의 거래상황, 기타 비밀사항을 누설하거나 임의로 조회에 응답하지 아니한다.
  • • 임직원은 고객이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여하한 명목으로든지 금전이나 향응을 수수하지 아니한다.
  • • 임직원 상호간에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며 직장내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및 성별∙연령∙학연∙지연∙혈연∙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DGB금융그룹의 자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불법·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 금융관련 범죄의 근절을 위해 직접적인 금융사고의 유발행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위반 행위, 과당경쟁 행위, 변칙적· 불법적인 업무처리 등을 통하여 자금세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 사금융 알선 등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등 각종 금융관련 불법·편법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 • 업무 외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자기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밀정보를 취득하거나 다른 임직원에게 요구하는 비밀침해 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 • 업무 외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자기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밀정보를 취득하거나 다른 임직원에게 요구하는 비밀침해 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 • 회사 및 DGB금융그룹 업무 중 벤처기업 투자 및 융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자신 또는 제3자 명의로 벤처기업에 대한 주식투자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오해를 유발케 하는 등 유가증권 시세조종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 시장원리에 따라 공정하고 선의에 의하며, 가격 및 거래조건을 결정·유지·변경하는 담합행위 등 부당공동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 고객 등과의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고객의 금융비용을 가중시키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등 건전한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허위·과장된 표시 및 광고 등에 의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회계·기록의 적정성

  • • 모든 장부의 기장은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회계처리 기준에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어떠한 장부나 기록에도 허위 또는 조작된 내용을 기입하지 아니 하며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 • DGB생명보험의 자금, 자산, 또는 채무의 내용을 은폐해서는 아니 되며, 내부감사 등 법률과 규정에 따라 그 권한이 부여된 감사 진행시 임직원은 허위 또는 착오를 일으킬 진술을 하지 아니하고, 간섭하거나 방해해서도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