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요구 절차

자료요구 란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요구에 관한 처리 절차

자료요구란 금융소비자가 금소법 시행령 제26조 ①항에 따른 각 호의 자료를 회사에 열람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열람요구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요구서에는 열람의 목적,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회사는 요구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등 에 관한 사항을 안내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내시는곳]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25 DGB생명 소비자보호부
FAX : 0505-083-5766

자료요구권 없이 계약자가 요청할 수 있는 증명서 종류
  • 계약관련 자료 (약관, 안내장, 증권, 잔액증명서 등)
  • 지급관련 영수증 (해지환급금 영수증, 약관대출 증빙 서류,)
  • 기 발송된 종합안내장, 실효 예고 통지 관련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