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계약의 해지 절차

위법계약의 해지 란

위법계약의 해지는 회사가 금소법 제17조 제3항,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1항•제3항, 제20조 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님의 의견 및 불편사항, 불친절 사례를 접수하시려면 “민원신청”으로, 단순문의 및 요청은 “고객상담”을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계약의 해지 처리 절차

위법계약의 해지 접수를 하시면 , 사실확인을 거쳐 일반적으로 10일 이내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별도 연락드립니다.)에 처리결과를 안내 드립니다.
위법계약의 신청은 "민원신청” 과는 다르며, 위법계약의 해지가 신청된 건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한 경우 표준약관 제29조의 2(위법계약의 해지) 및 제32조(해지환급금) 제4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내시는곳]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25 iM라이프 소비자보호부
FAX : 0505-083-5766

위법계약의 해지에 관한 안내
  •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및 부당권유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자는 위법계약에 따른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님의 의견 및 불편사항, 불친절 사례를 접수하시려면 “민원신청”으로, 단순문의 및 요청은 “고객상담”을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