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실 >
소비자보호자율공시
컨설턴트선언
정도영업강령
정도영업강령
우리는 소비자보호헌장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도영업을 실천한다.
- 하나 소비자의 이익을 항상 먼저 생각한다.
- 하나 기계약자 관리를 신계약에 우선한다.
- 하나 불완전판매를 일소한다.
- 하나 법률과 규정을 반드시 준수한다.
- 하나 최고의 서비스를 위해 자기계발에 최선을 다한다.
2013년 4월 1일
-
선서자 대표
- FC사업부장
- AM사업부장
- BA사업부장
- 법인사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