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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암보험 무배당 2404 (갱신형/비갱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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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DT팀
심의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34호(2024.3.29~202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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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중 2명

남자(80세)

3명 중 1명

여자(87세)

출처 : 국립암센터, 2021

10대 사망원인

*인구 30만명당 사망자수(비중)

  • 161.6명
    (26.0%)
  • 심장

    61.5명
    (9.9%)
  • 폐렴

    44.4명
    (7.2%)
  • 뇌혈관

    44.0명
    (7.1%)
  • 자살

    26.0명
    (4.2%)

출처 : 통계청, 2021

연령별 사망원인

  • 20~30대

    자살
    (48.7%)
  • 40대

    (27.7%)
  • 50대

    (35.4%)
  • 60대

    (41.4%)

출처 : 통계청,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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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역
주계약 평생연금
지급사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연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지급금액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평생연금기준금액과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평생연금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금액
고도재해장해보험금
지급사유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발생한 동일한 재해로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금액
1구좌당 500만원
가입내용
보험상품명 오!똑똑연금보험 무배당 2009(보증비용부과형)
연금지급형태 평생연금
가입나이 20세~51세
※가입나이는 연금지급 개시나이 및 납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지급
개시나이
45세~61세
보험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연금개시후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납입기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납입주기 월납
기본보험료 10만원이상 100만원 이하(1구좌 기준)
특약
의무부가특약 없음
선택특약 없음
제도성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약
평생연금 지급률

평생연금 지급률은 연금지급개시나이에 따라 정합니다.

평생연금지급률

연금지급, 개시나이, 연금개시후 70세까지(남자,여자), 연금개시후 71세부터(남자,여자)의 항목으로 정보 제공

연금지급 개시나이 연금개시후 70세까지 연금개시후 71세부터
남자 여자 남자 여자
45세 이상
50세 미만
3.80% 3.60% 1.90% 1.80%
50세 이상
55세 미만
4.30% 4.10% 2.15% 2.05%
55세 이상
60세 미만
5.10% 4.90% 2.25% 2.45%
60세 이상 6.00% 5.80% 3.00% 2.90%
평생연금 지급금액 예시
기준

남자 40세, 10년납, 60세 연금개시, 월납 20만원, 공시이율(2020.9월 현재 2.00%)

평생연금 지급금액 예시

평생연금 기준금액(①) 4,205만원
계약자 적립액(②) 2,402만원
평생연금 기준금액(①) 과
계약자적립액(②) 중 큰 금액(③)
4,205만원
평생연금 지급률(④)
연금개시 후 70세까지 6.00%
연금개시 후 71세부터 3.00%
평생연금액(③×④)
연금개시 후 70세까지 252만원
연금개시 후 71세부터 126만원
안내사항
  • 가입나이는 연금지급 개시나이 및 납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지정대리청구서비스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계약인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보험기간 중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 위 내용은 회사의 계약선택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 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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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역
보장내용

보장내용 및 지급금액

구분, 지급사유, 성별, 지급금액의 항목으로 정보 제공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주1) 1종(간편심사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동일한 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2종(일반심사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면제합니다.
주2) 1종(간편심사형)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의 50%로 합니다. 가입내용

가입나이

가입나이

가입나이의 항목으로 정보 제공

구분 1종(간편심사형) 2종(일반심사형)
연만기 30세~(80-연만기)세

*단, 10년만기의 경우 30세~만64세

20세~(80-연만기)세

*단, 10년만기의 경우 20세~만64세

세만기 30세~(만기연령-5)세

*단, 70세/80세만기의 경우 30세~만64세

20세~(만기연령-5)세

*단, 70세/80세만기의 경우 20세~만64세


보험기간 10년, 20년
55세, 60세, 65세, 70세, 80세 만기
납입기간 5년, 10년, 20년, 전기납
납입주기 월납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1억원

*단, 10년만기/전기납은 가입금액 5천만원 이하 가입 불가

특약
의무부가특약 없음
선택특약 없음
제도성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약
보험료 예시

기준 : 보험가입금액 1억원, 20년만기, 전기납, 월납

남자
남자 보험료 예시

구분,1종(간편심사형),2종(일반심사형)의 항목으로 정보 제공

구분 1종(간편심사형) 2종(일반심사형)
20세 - 4,000원
30세 8,500원 6,400원
40세 18,700원 13,200원
50세 52,300원 32,700원

여자
여자 보험료 예시

구분,1종(간편심사형),2종(일반심사형)의 항목으로 정보 제공

구분 1종(간편심사형) 2종(일반심사형)
20세 - 2,600원
30세 5,800원 3,900원
40세 11,500원 6,900원
50세 23,800원 13,600원
안내사항
  • 지정대리청구서비스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계약인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보험기간 중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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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역
보장내용
보장내용 및 지급금액

구분, 지급사유, 성별, 지급금액의 항목으로 정보 제공

구분 지급사유 성별 지급금액
대중교통재해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대중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남자
여자
3,000만원
7,500만원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대중교통재해 이외의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남자
여자
1,000만원
4,000만원
재해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남자
여자
600만원
1,500만원
주)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한 경우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가입내용
가입나이 만 19세 ~ 만 64세
보험기간 1년
납입기간 전기납
납입주기 연납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보험료 예시

기준: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1년만기, 전기납, 연납

보험료 예시
구분 보험료
남자/여자(단일보험료) 3,000원
안내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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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보장내용 및 지급금액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의 항목으로 정보 제공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만기보험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계약자적립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기본보험료의 100%
+
사망 시점의 계약자적립액
주1)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해당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주2) 계약자적립액이란 이 계약의 적립계약 순보험료(기본보험료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가입내용
가입나이 만 19세 ~ 만 64세
보험기간 2년
납입기간 전기납
납입주기 월납
기본보험료 30만원
안내사항
  • 지정대리청구서비스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계약인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보험기간 중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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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역
보장내용

[주계약]

□ iM 암보험 무배당 2404 (갱신형/비갱신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보장내용 및 지급금액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의 항목으로 정보 제공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암진단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계약일부터
2년미만 : 100만원
2년이상 : 200만원
일반암 진단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이외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계약일부터
2년미만 : 400만원
2년이상 : 800만원

주1) "암"이라 함은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약관 별표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약관 제4조("중증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중증갑상선암"은 "암"에 포함합니다. 주2) 암(기타피부암, 중증갑상선암 이외의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 대한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갱신형의 경우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형의 갱신계약인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주3) 계약일부터 "2년미만", "2년이상"이라 함은 계약일(갱신형의 경우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경과한 기간을 말합니다. 주4) 암진단금 및 일반암 진단금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으로 암진단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이후에 "유방암"과 인과관계(이미 암진단금이 지급된 "유방암"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가 있는 "유방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 된 경우 회사는 일반암 진단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 지급 예시 ]
보험금 지급 예시

보험금 지급 예시

구분 유방암 진단 유방암이외의 암 진단
암진단금 지급 지급
일반암 진단금 해당없음 지급

주5)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주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주7) 갱신형의 경우,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더라도 이로 인해 갱신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새롭게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주8) 갱신형의 경우, 갱신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보험금을 삭감 없이 지급합니다. 주9) 갱신형의 경우, 갱신시점의 피보험자 나이가 91세 이상인 경우에 100세 만기로 갱신하고 이를 최종갱신으로 합니다.
[의무특약]

□ iM 암보험 무배당 2404 소액암진단특약 (갱신형/비갱신형)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의무특약

im 암보험 무배당 2404 소액암진단특약 (갱신형/비갱신형)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소액암 진단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중증갑상선암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계약일부터
2년미만 : 50만원
2년이상 : 100만원
주1) 계약일부터 "2년미만", "2년이상"이라 함은 계약일(갱신형의 경우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경과한 기간을 말합니다. 주2)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거나 피보험자가 주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중증갑상선암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제외)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또는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납입을 면제합니다. 주3) 주계약이 해지 및 기타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주계약이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 지급으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주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주5) 갱신형의 경우,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에서 갱신 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드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 또는 '암'(기타피부암, 중증갑상선암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제외)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해드린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포함합니다)로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주6) 갱신형의 경우,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더라도 이로 인해 갱신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새롭게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주7) 갱신형의 경우, 갱신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보험금을 삭감 없이 지급합니다.
[종속특약]

□ iM 암보험 무배당 2404 항암방사선·약물치료특약 (갱신형/비갱신형)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종속특약

iM 암보험 무배당 2404 항암방사선·약물치료특약 (갱신형/비갱신형)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항암 방사선
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계약일부터
2년 미만 : 25만원
2년 이후 : 5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중증갑상선암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기타피부암, 중증갑상선암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계약일부터
2년 미만 : 5만원
2년 이후 : 10만원
항암
약물
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계약일부터
2년 미만 : 25만원
2년 이후 : 5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중증갑상선암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기타피부암, 중증갑상선암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계약일부터
2년 미만 : 5만원
2년 이후 : 10만원

주1) 암(기타피부암, 중증갑상선암 이외의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 대한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갱신형의 경우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하며, 갱신형의 갱신계약인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주2) 계약일부터 "2년미만", "2년이상"이라 함은 계약일(갱신형의 경우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경과한 기간을 말합니다. 주3)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거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중증갑상선암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제외)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또는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주4) 주계약이 해지 및 기타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주계약이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 지급으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주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주6) 갱신형의 경우,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에서 갱신 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합합니다)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드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 또는 '암'(기타피부암, 중증갑상선암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제외)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해드린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포함합니다)로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주7) 갱신형의 경우,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더라도 이로 인해 갱신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새롭게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주8) 갱신형의 경우, 갱신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보험금을 삭감 없이 지급합니다.

□ iM 암보험 무배당 2404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 (갱신형)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종속특약

iM 암보험 무배당 2404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 (갱신형)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중증갑상선암 이외의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중증갑상선암 이외의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를 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500만원
2년 이후: 1,000만원

주1)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는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 허가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 허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주2) "표적항암제"라 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 (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악성종양제'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는 "표적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주3) 보험금 지급사유 중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는 표적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약관 제7조("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4) 암(기타피부암, 중증갑상선암 이외의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또는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주5)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거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중증갑상선암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또는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주6) 주계약이 해지 및 기타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주계약이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 지급으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주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주8)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에서 갱신 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드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 또는 '암'(기타피부암, 중증갑상선암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해드린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포함합니다)로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주9)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더라도 이로 인해 갱신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새롭게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주10) 갱신계약의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보험금을 삭감 없이 지급합니다. 가입내용

[갱신형]

가입나이 만 19세 ~ 60세
보험기간 10년 만기 갱신형
(갱신계약 10년 만기, 최대 100세까지 갱신 가능)
납입기간 전기납
납입주기 월납

[비갱신형]

가입나이 만 19세 ~ 60세

*단, 80세만기 30년납은 만19세~50세

보험기간 80세, 100세만기
납입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납
납입주기 월납
주1) 선택특약의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은 주계약과 동일해야 합니다.
  (단, iM 암보험 무배당 2404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 제외)
주2) iM 암보험 무배당 2404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은 갱신형으로만 가입 가능합니다. 특약
의무부가특약 iM 암보험 무배당 2404 소액암진단특약
선택특약 iM 암보험 무배당 2404 항암방사선·약물치료특약
iM 암보험 무배당 2404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
제도성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 주계약 가입금액별 특약 가입금액

구분 가입금액
iM 암보험 무배당 2404
(갱신형/비갱신형)
3,000만 5,000만
iM 암보험 무배당 2404 소액암진단특약
(갱신형/비갱신형)
3,000만 5,000만
iM 암보험 무배당 2404 항암방사선·약물치료특약
(갱신형/비갱신형)
2,000만 3,000만
iM 암보험 무배당 2404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
(갱신형)
2,000만 3,000만

※ iM 암보험 무배당 2404 소액암진단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은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2배 이내로합니다.

보험료 예시

[주계약]

기준 : (갱신형)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10년만기, 전기납, 월납, 최초계약
   (비갱신형)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80세만기, 20년납, 월납

남자

가입나이 갱신형 비갱신형
20세 1,170원 20,310원
30세 2,850원 25,920원
40세 6,450원 32,490원
50세 15,720원 39,990원

여자

가입나이 갱신형 비갱신형
20세 1,830원 13,620원
30세 4,650원 16,650원
40세 7,140원 18,870원
50세 10,620원 20,040원

[특약]

기준 : (갱신형) 10년만기, 전기납, 월납, 최초계약
   (비갱신형) 80세만기, 20년납, 월납

남자

특약 보험가입금액 가입나이 갱신형 비갱신형
소액암진단특약 3,000만원 20세 90원 1,140원
30세 270원 1,230원
40세 330원 1,200원
50세 390원 1,140원
항암방사선·약물치료특약 2,000만원 20세 20원 760원
30세 60원 860원
40세 120원 940원
50세 280원 1,040원
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특약
(갱신형)
2,000만원 20세 260원 -
30세 640원 -
40세 1,000원 -
50세 1,800원 -

여자

특약 보험가입금액 가입나이 갱신형 비갱신형
소액암진단특약 3,000만원 20세 450원 2,070원
30세 960원 2,160원
40세 930원 1,890원
50세 810원 1,500원
항암방사선·약물치료특약 2,000만원 20세 60원 820원
30세 160원 880원
40세 280원 900원
50세 340원 840원
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특약
(갱신형)
2,000만원 20세 560원 -
30세 1,300원 -
40세 1,580원 -
50세 2,020원 -
안내사항
  • 지정대리청구서비스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계약인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보험기간 중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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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 예시

남자 40세, 10년납, 60세 연금개시, 월납 20만원 기준

  • - 2020년 08월 현재 2%
해약환급금 예시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의 항목으로 정보 제공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240 224 93.5%
3년 720 672 93.4%
5년 1,200 1,118 93.2%
10년 2,400 2,239 93.3%
15년 2,400 2,147 89.5%
20년 2,400 2,402 100.1%

(단위 : 만원)

안내사항
  • 상기 예시표는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2020년 9월 현재 2.00%)와 감독규정 제1-2조 제 13호에 따른 2020년 평균공시이율 2.50%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 다만, 평균공시이율은 판매 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 평생연금보증비용 및 최저사망 적립금 보증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합니다.
  • 공시이율은 매 1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으며,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합니다.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는 연복리 1.0%, 10년 초과는 연복리 0.5%입니다.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 실제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 시 해약환급금도 변동됩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 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 공시 이율 입니다.
  • 상기 금액은 세전기준입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 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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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보험가입금액 1억원, 40세, 20년만기, 전기납, 월납

1종(간편심사형)

남자
해약환급금 예시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의 항목으로 정보 제공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224,400원 37,757원 16.8%
3년 673,200원 355,671원 52.8%
5년 1,122,000원 616,186원 54.9%
10년 2,244,000원 1,035,000원 46.1%
15년 3,366,000원 977,000원 29.0%
20년 4,488,000원 - 0.0%
여자
해약환급금 예시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의 항목으로 정보 제공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138,000원 23,314원 16.9%
3년 414,000원 219,143원 52.9%
5년 690,000원 365,971원 53.0%
10년 1,380,000원 500,600원 36.3%
15년 2,070,000원 410,500원 19.8%
20년 2,760,000원 - 0.0%

2종(일반심사형)

남자
해약환급금 예시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의 항목으로 정보 제공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158,400원 - 0.0%
3년 475,200원 171,543원 36.1%
5년 792,000원 335,071원 42.3%
10년 1,584,000원 593,100원 37.4%
15년 2,376,000원 540,300원 22.7%
20년 3,168,000원 - 0.0%
여자
해약환급금 예시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의 항목으로 정보 제공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82,800원 - 0.0%
3년 248,400원 64,929원 26.1%
5년 414,000원 136,414원 33.0%
10년 828,000원 235,100원 28.4%
15년 1,242,000원 199,200원 16.0%
20년 1,656,000원 - 0.0%
안내사항
  •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약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순수보장형 상품의 경우 만기시점에 지급하는 금액(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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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1년만기, 전기납, 연납

해약환급금 예시

-경과기간,납입보험료,해약환급금,환급률의 항목으로 정보 제공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3개월 3,000원 2,250원 75.0%
6개월 3,000원 1,500원 50.0%
9개월 3,000원 750원 25.0%
1년 3,000원 - 0.0%
안내사항
  •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미상각신계약비(해약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순수보장형 계약의 경우, 만기시점에 지급하는 금액(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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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월납보험료 30만원, 40세 남자, 2년만기, 전기납, 월납

해약환급금 예시

-경과기간,납입보험료,해약환급금,환급률의 항목으로 정보 제공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3개월 900,000원 882,918원 98.1%
6개월 1,800,000원 1,771,332원 98.4%
9개월 2,700,000원 2,665,241원 98.7%
1년 3,600,000원 3,564,646원 99.0%
2년 7,200,000원 7,218,372원 100.3%
안내사항
  • 위 예시 금액은 월계약해당일 납입을 가정한 금액으로 실제 납입일과 다른 경우 예시된 환급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약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이 보험의 적용이율은 연복리 2.50%입니다.
  • 상기 해약환급금은 세전기준이며,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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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 예시

[갱신형]
기준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40세, 10년만기, 전기납, 월납, 최초계약
(의무부가특약 - iM 암보험 무배당 2404 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 보험가입금액3천만원)

남자

해약환급금 예시

-경과기간,납입보험료,해약환급금,환급률의 항목으로 정보 제공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81,360원 26,988원 33.2%
3년 244,080원 80,782원 33.1%
5년 406,800원 89,426원 22.0%
7년 569,520원 79,320원 13.9%
10년 813,600원 - 0.0%

여자

해약환급금 예시

-경과기간,납입보험료,해약환급금,환급률의 항목으로 정보 제공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96,840원 26,996원 27.9%
3년 290,520원 82,247원 28.3%
5년 484,200원 85,749원 17.7%
7년 677,880원 68,400원 10.1%
10년 968,400원 - 0.0%

[비갱신형]
기준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40세, 80세만기, 20년납, 월납
(의무부가특약 - iM 암보험 무배당 2404소액암진단특약(비갱신형)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남자

해약환급금 예시

-경과기간,납입보험료,해약환급금,환급률의 항목으로 정보 제공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404,280원 137,319원 34.0%
3년 1,212,840원 898,466원 74.1%
5년 2,021,400원 1,653,373원 81.8%
7년 2,829,960원 2,431,590원 85.9%
10년 4,042,800원 3,524,580원 87.2%
15년 6,064,200원 5,391,300원 88.9%
20년 8,085,600원 7,219,290원 89.3%
25년 8,085,600원 6,797,490원 84.1%
30년 8,085,600원 5,620,440원 69.5%
35년 8,085,600원 3,498,360원 43.3%
40년 8,085,600원 - 0.0%

여자

해약환급금 예시

-경과기간,납입보험료,해약환급금,환급률의 항목으로 정보 제공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249,120원 67,307원 27.0%
3년 747,360원 466,822원 62.5%
5년 1,245,600원 831,775원 66.8%
7년 1,743,840원 1,194,270원 68.5%
10년 2,491,200원 1,678,800원 67.4%
15년 3,736,800원 2,529,240원 67.7%
20년 4,982,400원 3,368,460원 67.6%
25년 4,982,400원 3,000,360원 60.2%
30년 4,982,400원 2,420,970원 48.6%
35년 4,982,400원 1,466,340원 29.4%
40년 4,982,400원 - 0.0%
안내사항
  •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약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순수보장형 상품의 경우 만기시점에 지급하는 금액(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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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40세, 10년납, 60세 연금개시, 월납 20만원 기준

  • - 2020년 08월 현재 2%
예상연금액 예시

구분, 금액의 항목으로 정보 제공

구분 금액
연금개시시점 계약자적립액 2,402 만원
연금개시시점 평생연금기준금액 4,205 만원
평생연금액(년)
  • 70세까지 252만원
  • 71세부터 126만원
안내사항
  • 상기 예시표는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2020년 9월 현재 2.00%)와 감독규정 제1-2조 제 13호에 따른 2020년 평균공시이율 2.50%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 다만, 평균공시이율은 판매 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 평생연금보증비용 및 최저사망 적립금 보증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합니다.
  • 공시이율은 매 1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계약일부터 5년 이내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는 연복리 1.0%, 10년 초과는 연복리 0.5% 최저보증 적용하며,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 실제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 시 해약환급금도 변동됩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 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 공시 이율 입니다.
  • 상기 금액은 세전기준입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 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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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내용의 등록
  • 2.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 3. 홈페이지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4. 홈페이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5. 홈페이지,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7.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제13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 1홈페이지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홈페이지에 귀속됩니다.
  • 2이용자는 홈페이지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홈페이지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4조 (분쟁조정)

이용자가 회사의 전자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준거법)
  • 1홈페이지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 2홈페이지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대한민국법령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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