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신고

당사 임직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 및 당사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신고해 주세요.

신고대상

임직원의 업무처리와 관련한 위법, 부당한 사항을 경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음해, 중상모략 등을 위해 제보하거나 오로지 사적 이익만을 위해 제보하는 사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제보유형

  • 임직원의 제반 법규, 윤리강령 및 업무지침 위반행위
  • 임직원의 비리행위(공금횡령, 금품수수 등)
  • 임직원의 회사자산 훼손 및 사적 사용 행위
  • 임직원의 금품요구나 접대제공 사실
  •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또는 강요(비윤리적 행위, 불법행위 등)
  • 기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한 임직원의 권익침해 행위
  •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제언

보호원칙

제보는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실명으로 할 경우에는 제보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제보자를 보호합니다.

보호기준

  1. 1. 정당한 제보를 한 이유로 인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2. 2. 누구든지 제보와 관련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에게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전직 등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준법감시인은 조사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부서에 적절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것입니다.
  3. 3. 제보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필요한 경우 제보자의 동의하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포상 등

내부비리제보사항이 사고의 조기발견 및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회사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기타 회사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 준법감시인은 제보자에 대한 표창과 포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보 자가 제보사항과 관련 되어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 감경 또는 면제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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