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연금 |
기간보증부 |
연금개시후 보험 기간 중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및 (연금 지급형태의 구성비율)을 곱한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매년 보험계약일에 지급
(10차년도, 20차 년도 또는 80세, 100세까지 보증지급)
[연금지급형태]
- 정액형
- 5%, 10%체증형(체증기간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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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보증부 |
연금개시후 보험 기간 중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에 (1-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및 (연금 지급형태의 구성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 단,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시에는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적립액에&(1-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 및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을 곱한 금액과 이미 지급되어진 연금 총액과의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이미 지급되어진 연금 총액이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 및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일시금을 지급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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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연금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 및 (연금 지급형태의 구성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
지급기간동안 분할 계산한 연금액을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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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연금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에 (1-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 및 (연금 지급형태의 구성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단,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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