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신고

위법부당 행위를 통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신고해 주세요.

신고대상

보험계약이나 보험사고에 관련된 자가 아래에 예시된 유형과 같은 위법부당 행위를 통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보험범죄와 관련 없는 사항이나 민원고충사항(보험사 부당행위, 보험금 청구 관련 민원 등)은 홈페이지의 고객센터 > 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예시

신고자 포상제도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에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전호 :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