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는 그 임직원, 모집인, 대리점 등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서 그들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계약자에 가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책임의 한계는 정상적인 보험거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집인이 계약자와의 정당한 거래임을 믿게 하기 위하여 회사 소정의 청약서, 보험증권, 영수증 등 회사가 보험계약에 사용하는 소정의 양식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약정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시 사용되는 회사 소정의 양식이 아닌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 명함 등의 형태로 되어 있는 금전거래는 개인간의 사채성 거래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정상적인 보험거래로 보기 어려워 보험회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