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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배당
계약자 배당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
[총괄배당]- 1. 이자율차배당
- 대상계약: 1년이상 유지된 유효한 배당보험계약
- 산출방법: [전 보험년도말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 - 해약공제액] × 이자율차배당률
※ 이자율차배당률 = 이자율차배당기준율 - 보험상품별 예정이율주)
주)금리연동형보험의 보험상품별 예정이율은 사업연도 개시일이전 1년간의 보험료 적립금 부리이율을
산술평균한 율로 함 - 2. 위험률차배당
- 대상계약: 1년이상 유지된 유효한 배당보험계약
- 산출방법: 연간위험보험료 × 위험률차배당률
- 3. 사업비차배당
- 대상계약: 1년이상 유지된 유효한 배당보험계약
- 산출방법: 보험가입금액 × 사업비차배당률
계약자배당률
[총괄배당]- 1. 이자율차배당률
- 일반계정: 배당 미실시, 연금저축: 이자율차배당기준율 3.43%, 퇴직보험: 배당 실시(금리연동형 42천원),
자산연계 : 배당 미실시
- 일반계정: 배당 미실시, 연금저축: 이자율차배당기준율 3.43%, 퇴직보험: 배당 실시(금리연동형 42천원),
- 2. 위험률차배당률: 배당 미실시
- 3. 사업비차배당률: 배당 미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