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가입시 유의사항

연금저축계좌 제도개요

연금저축 제도개요 리스트
구분 내용
상품특징
  •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 내)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 한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 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연금수령 가입후 5년 경과 및 만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예시) 2013.3.1. 이후 가입한 사람이 만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최소 연금지급기간은 10년

연금수령한도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 ÷ (16 - 연금수령연차) × 130% ( 16-연금수령연차)
연금외 수령 연금수령 요건 이외의 자금 인출(연금수령개시 전 중도해지 포함)인 경우는 연금외수령
가입대상 제한 없음
중도해지 중도해지 하는 경우,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부과

단, 연금수령한도 이내는 연금소득세(5.5~3.3%, 지방소득세 포함) 부과

가입금액 전 금융기관 합산 연간 1,800만원 이내(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세액공제 당해연도 납입액(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의 400만원 한도)의 13.2%(지방소득세 포함)
보수,수수료 약관, 해당 금융회사 및 협회 연금저축 공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계좌이체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
계좌승계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계좌 승계 가능

금융권역별 상품특징

금융권역별 상품특징 리스트
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은행 증권사
상품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납입방식 정기납 정기납 자유납 자유납
연금형태 종신,확정 확정(~25년) 확정 확정
예금자보호법 적용 적용 적용 적용되지 않음

연금저축계좌 세제제도

연금저축계좌 세제제도 리스트
구분 저축액 납입시 연금외수령 연금수령시
세제종류 세액공제 혜택
(13.2%, 지방소득세 포함)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소득세
(5.5~3.3%, 지방세포함)

가입 시 유의사항